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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Claim )

​분쟁(Dispute)의 이전 단계로 계약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 금전지급, 공기연장 또는 기타 구제조치에 대한 계약당사자에게 문서상의 요청 또는 주장을 말한다.
따라서 클레임을 제기하고 이것으로 상호 협상(Negotiation)에 의해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합의로써 해결된다는 것은 협상에 의한 타결(Settlement by Negotiation)을 뜻하며, 중재 또는 소송에 따른다는 것은 분쟁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건설클레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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